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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醫, "한의원 불법행위 감시요원 채용"

  • 김태형
  • 2005-03-01 06:41:56
  • 의료기기 실태조사 방침...산개협, 한방 과대광고 수집

CT사용과 감기치료 포스터로 촉발된 의료계와 한의계간 영역 다툼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고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내과의사회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등 개원의사들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과대광고에 대해 전면적인 문제제기에 나설 방침이어서, 양측의 출혈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는 상황이다.

장동익 내과의사회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약부작용 피해 줄이기 캠페인을 포함한 한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의료계가 해야 할 목표’를 제시했다.

장 회장이 이날 배포한 목표를 보면 내과의사회는 앞으로 한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맥전기, 경혈측정기, 생혈검사기 등 한방의료기기의 객관성과 재현성을 보건당국과 함께 공개 검증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내과의사회는 특히 모터니요원을 채용, 한의원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심전도기, 초음파, 혈액 및 소변검사기 등에 대한 실태조사후 당국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언론에서 비과학적인 이론으로 효과를 과장하고 환자를 현혹하는 의료인에 대한 형사고발도 추진한다.

장동익 회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 직역을 망라한 모든 의사가 참여할 것"이라며 "대학병원, 개원의등 의료계 전직역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는 2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학회와 함께 한방대책위원회를 구성, 한의계 불법 과대광고에 대한 응징에 나서기로 했다.

산개협은 우선 환자들의 한방 피해사례와 언론에 공개된 잘못된 한의학 정보를 수집하는 등대언론 모니터링 체계를 학회와 함께 가동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개협 관계자는 “환자의 피해사례를 수집해 임산부에 대한 한약복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과대광고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한방대책위원회를 빠른 시간안에 열어 세부적인 시행방안들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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