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승제약 등 13곳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 최은택
- 2005-02-27 19: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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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식약청, 지난 4/4분기 적발...제조관리기록서 미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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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제약 등 대구지역 소재 제약사등 13곳이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27일 대구식약청의 전년도 4/4분기 행정처분현황자료에 따르면 화승제약은 '화승홍화' 등 3종에 대해 제조관리기록서를 미작성, 미치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해 모두 5종의 제품에 대해 수월간 제조및 수입업무 정치처분이 내려졌다.
또 금당제약, 다원제약, 목청제약사, 엔젤산업, 화산유통 등 5곳은 2003년도 생산실적 미보고로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화산유통, 풍산제약, 익성제약, 목청제약사, 금당제약, 동경한방제약, 삼포제약, 우성제약 등도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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