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레이 잘못 찍어 식물인간" 병원측 과실
- 정웅종
- 2005-02-27 17: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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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단순진료로 치료시기 놓쳐"...환자측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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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단순 진료만 하는 바람에 환자가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됐다면 이는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는 오토바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이모씨 가족들이 병원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1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검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선 각도로 X-레이를 찍어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으나 별다른 손상이 없을 것으로 짐작하고 단순 방사선검사만 한 뒤 방치하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환자 관리와 치료에 대해 병원측에 엄격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01년 10월 이모씨는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에서 이씨는 자신의 주소와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말할 정도로 의식이 또렷했지만 당시 당직의사는 두개골 골절의 경우 골절면이 엑스레이 투시방향과 일치할 경우 골절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 김씨의 머리의 찰과상을 보고 앞뒤방향에서 엑스레이만 촬영했다.
결국 이씨는 병원에서 잠을 자던 중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으며 정밀 검사 결과 뇌에 심각한 상처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으나 치료시기를 놓쳐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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