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 정의화 의원 선고유예 확정
- 정웅종
- 2005-02-27 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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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상고심 벌금 70만원 원심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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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동문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이 확정,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지난 25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의화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 정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정 의원은 17대 총선 직전인 2004년 3월 경남 창녕군 화왕산군립공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고교 동문 산악회 회원 200여명에게 “이번 대사(총선)에 등정을 하면 3선으로 중진의원이 된다”며 지지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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