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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강제가입 추진

  • 김태형
  • 2005-02-25 12:04:08
  • 김춘진 의원,건보법 발의...심평원 상임감사 도입 포함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건강보험을 강제가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를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함께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현재 이원화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가입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을 24일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규정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가입은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강제가입을, 그 이외의 외국인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신청에 의한 임의가입으로 이원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2004년 8월 현재 강제가입대상인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마져 건보가입률이 11%에 불과하다.

김춘진 의원은 "저조한 건강보험가입 실적은 작은 질병을 큰 질병으로 키우게 되어 외국인로자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질병이 악화 되어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외국인 등록시점까지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나 통상 납부보험료보다 보험급여 혜택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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