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제약간 리베이트 수수 실태 공개
- 정시욱
- 2005-02-25 06: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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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방위, 다국적사 집중 거론...영업사원 신용카드 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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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에 대한 대대적인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표명하고 나선 부패방지위원회가 일선 병의원·약국가의 수수 실태를 낱낱이 공개했다.
24일 부방위에 따르면 제약회사가 병의원 의사들에게 약을 써주는 대가로 건네는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하며 현금지불방식보다는 제약사 영업사원 명의의 신용카드 대여, 고액 주유권·상품권·골프향응 등을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 제약사 영업소장 K씨의 진술을 인용 “회사내에서도 리베이트가 지급되는 사실은 담당과 임원 등 일부만이 알만큼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제약사는 의사처방근거(병원컴퓨터의 처방자료)와 약국판매자료(판매된 약의 수량)를 바탕으로 리베이트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현금지급 방식보다는 영업사원 명의의 신용카드 대여, 고액의 상품권이나 주유권 등으로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약 잘써주는 의약사에 고액 리베이트 책정"
'할인할증' 방법에 있어서도 도매상이 제약사로부터 상한금액의 5~85%까지 할인, 의약품을 매입하고도 매입할인의 정도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는 외형상 거래품목 모두를 상한금액으로 공급했다.
일부 요양기관들의 경우 제약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상의 공식적인 구입약품 외에 덤(할증)으로 받아왔다고 제시했다.
또 제약사로부터 수금할인을 받고도 보험료를 상한금액으로 청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할인할증-후원금 공공연하게 거래
'후원금' 사례에 있어서는 제약사가 의사& 8228;약사에게 골프접대, 학회지원, 경품행사 등의 경비를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유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D제약 등 5개 제약사는 2002.1.1~2003.1. 기간 중 거래병원 약국소속 의사 및 약사에게 학회지원, 비품지원, 골프접대, 식사접대 등의 경비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일부 대학병원들은 병원건물을 신축하면서 제약회사 및 도매상을 상대로 기부금 형식으로 받고 있으며, 병원회계가 아닌 학교& 8228;재단회계로 처리하는 한편 매년 일정액을 장학금조로 기탁하는 ‘기부금’ 등이 있다고 전했다.
접대는 국내지사, 회계는 본사로 편법운용
모 다국적 제약사도 해외 세미나에 의사들을 초정, 체제비는 물론 골프 및 쇼핑 비용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비용은 제약사의 해외본사 회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약사 측은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약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해외 연수중인 의사 D씨는 “최근들어 다국적 제약사들 역시 본국과 다른 마케팅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해외학회에 초청을 하여 항공·호텔숙박료는 물론 쇼핑비용까지 지급한다”고 진술했다.
한편 일부 종합병원은 제약사와 직거래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위장계열의 도매상을 설립, 제약사들에게 납품가격의 5~45% 할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약사가 종합병원과 직거래하고도 외형상으로는 도매상을 통해 거래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부방위 관계자는 "상당수 의사들이 동일한 계열의 약물간에 절대적이고 분명한 효능의 차이를 못 느끼며 결국 개인적으로 친밀한 제약사 영업사원의 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재 2개월 이내로 돼 있는 자격정지 기간을 늘리는 등 척결방안을 권고했다"며 "공공연한 행태에 대해 관계기관들이 적극 나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1~2003년까지 적발 및 처벌 현황을 살펴보면 의약분업 이후 의사 54명이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수수 제약사 중에서는 다국적 제약사인 M사가 의사 54명중 14명에게(25%)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 인천 H병원 이사장 정OO는 2002. 7월 의약품 도매업체 B사의 영업이사 오OO으로부터 납품가격의 20%인 2억5천만원을 랜딩비로 받고, ‘03.12 ~’04.5까지 5회에 걸쳐 총납품액 4억8천4백만원의 20%인 9천6백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 배임수뢰로 구속(‘04.7.23) ○ 인천 G병원 이사장 장OO는 지난 1999. 5월부터 2004. 2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체인 B회사 전무 한OO로부터 48차례에 걸쳐 7억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파출부의 계좌이용)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04.4.3) ○ 순천 S병원 노조는 2004.12.15. “병원 고위관계자 B씨가 거래제약회사로부터 약품 리베이트를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며 B씨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검찰 수사중)
리베이트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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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약사 자격정지 기간 늘린다
2005-02-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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