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료시 입원보증금 청구 금지
- 김태형
- 2005-02-24 19:54: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제3자 가해받아도 의료급여 혜택...예법예고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할 때 병원은 입원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게된다.
또 제3자의 가해를 받은 의료수급권자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환자 진료시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없도록 금지, 진료 포기 사례를 예방했다.
이와함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망시 임의급여 형식으로 장제급여 지급, 건강보험가입자와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별을 해소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상해 시 의료급여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보장기관이 제3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토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5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9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10'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