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료시 입원보증금 청구 금지
- 김태형
- 2005-02-24 19:54: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제3자 가해받아도 의료급여 혜택...예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할 때 병원은 입원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게된다.
또 제3자의 가해를 받은 의료수급권자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환자 진료시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없도록 금지, 진료 포기 사례를 예방했다.
이와함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망시 임의급여 형식으로 장제급여 지급, 건강보험가입자와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별을 해소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상해 시 의료급여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보장기관이 제3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토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3오유경 "식약처 병렬·동시 심사로 속도·소통 두 토끼 잡는다"
- 4국내사, 신경통증약 '탈리제' 특허 1건 회피…제네릭 청신호
- 5상장 재수·삼수생도 도전…활기 되찾은 바이오·헬스케어 IPO
- 6신라젠, 경구용 면역증강제 ‘피도뮨산’ 판매
- 7동아ST, 신규 비만 과제 'DA-5227' 국내 임상 착수
- 8통증 줄이고 편안하게…휴베이스 '밸런스:관절건강' 출시
- 9국내 첫 지역약국 CGM 당뇨연구, SCIE 국제학술지 게재
- 10보령,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복합제 '카나브젯'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