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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건강보험 급여정지 '합헌' 결정

  • 정웅종
  • 2005-02-24 15:48:23
  • 헌법재판소 "무상의료 수용자 건보적용 불필요"

구금시설에 수용중인 재소자에게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한 현행법률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재소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49조 4호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로부터 무상의료급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수입원이 차단된 수용자에게 계속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용자들이 국가의 예산상의 이유로 적절한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수용자에 대한 국가의 보건의무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지 이 사건 규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이모씨 등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고 외래진료도 자비 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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