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잇단 조제약 환불요구에 '골머리'
- 강신국
- 2005-02-24 12:43: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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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반납·재사용 등 불가"...환자 막무가내 주장에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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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조제약 환불요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약국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24일 약국가에 따르면 환자들이 "효과가 없다", "속이 쓰리다", "상태가 호전됐는데 약이 많이 남았다"고 주장하며 조제약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제 의약품의 반납, 재사용, 보험정산 등은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나와 있지만 환자와 약사간 실랑이가 벌어지기 일쑤다.
이에 약국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환불해 주는 경우도 있고, 원칙을 제시하며 안 된다고 설명해도 막무가내라는 것.
서초의 한 약사는 "단골환자에게 조제약 환불요구를 받으면 정말 난처하다"며 "의약분업 초기보다 많이 줄기는 했지만 조제약에 대한 환불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환자가 죽었다며 약을 환불해 달라는 경우도 있었다"며 "원칙을 준수하려 하지만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약사회가 23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보면 요양기관에서는 여타의 이유로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이를 보험으로 정산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돼있다.
또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투약이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고 만약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잔여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에 구약사회도 복지부 유권해석을 출력해 환자에게 보여주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며 약국 홍보에 나선 상황이다.
<주요내용> - 의약분업 시행이전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투약한 의약품에 대하여 부작용의 발현, 복용불편 등의 사유로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잔여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 - 그러나,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하여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투약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현되었다하여 잔여의약품을 반납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함 - 따라서, 요양기관에서는 여타의 이유로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이를 보험으로 정산처리해서는 않됨.
복지부 처방약 반납관련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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