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등 50곳, 향정약 관리소홀 적발
- 최은택
- 2005-02-24 12: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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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기획수사, 제약·도매·병원·약국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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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이 지난해 제약사와 도매업체, 병원·약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향정·마약류관리 실태점검 결과 5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련업계와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지검 조수연 검사실 지휘로 대대적으로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 경기지역 제약사와 도매업체, 병원, 약국 등 50여 곳이 적발됐으며, 이중 상당수가 벌금형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매업체의 경우 10여 곳이 관리약사 부재로 적발돼 대표자와 법인, 관리약사가 각각 300~500만원씩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연 검사는 “해당 업체와 요양기관 등을 벌금으로 약식 기소했다"면서, “서면을 통한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 등 과형이 최종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달초께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청와대에 직접 제기된 민원을 근거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사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보다는 계도 성격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로 방향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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