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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유령' 세금계산서에 약국가 당혹

  • 강신국
  • 2005-02-23 06:22:35
  • D제약, 폐업주소로 주문안한 제품 발송...약국, 국세청 신고

한 제약사가 주문도 안한 제품과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송해 해당 약국이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경기 Y약국에 따르면 거래처도 아닌 D제약사 영업지점이 3년전 폐업한 약국주소로 거래명세서와 제품을 보내와 업체를 상대로 사실 확인 작업에 나섰다.

즉 주문을 한 적도 없고 직거래 제약사도 아닌데 임의대로 가격도 기재돼 있지 않은 거래명세서와 제품을 보내 왔다는 것.

이에 이 약국은 제품을 업체에 되돌려 보냈지만 얼마후 세금계산서가 다시 도착하자 국세청에 신고를 해버렸다.

해당약사는 "제품이 도착한 주소지도 3년전 폐업한 약국으로 돼 있다"며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주장했다.

세금계산서에는 가격이 나와있지만 거래명세표에는 단가 표시가 없어 약국이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거래명세서에는 제품가가 기재돼 있지 않지만 추후에 도착한 세금계산서에는 A제품 5만원, B제품 9,800원으로 돼 있었다"며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약국가는 이에 대해 만약 해당 제약사와 거래하는 약국은 주문도 하지 않은 제품을 받고 결제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영업지점이 실적을 맞추려고 과도하게 주문서를 작성, 제품을 발송한 것 같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업체측은 "담당자가 약국이름이 비슷한 나머지 Code기재 착오로 벌어진 헤프닝 같다"며 "약국에 발송된 제품은 반품처리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거래명세표에 없는 제품가격이 왜 세금계산서에만 기재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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