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복용 중단해 환자사망 재량권 남용"
- 정웅종
- 2005-02-22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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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의료진에 1억5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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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복용 중단을 결정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그 배상책임은 의료진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황종국 부장판사)는 장기 투약하던 약물을 중단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켜 숨지게 했다며 박모씨 유족이 모 대학 한방병원과 한의사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5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로서 질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방법 선택에 재량권이 있더라도 합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스테로이드에 장기간 의존해 온 루프스 환자에 대해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복용을 중단시킨 것은 의사로서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숨진 박씨가 제도권 의술로 완치하기 힘든 희귀병을 4년 동안 앓아 왔던 만큼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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