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설명
- 최은택
- 2005-02-22 11: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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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식약청, 24일 정기약사감시계획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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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식약청(청장 고계인)은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를 대상으로 '의약품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오는 24일 청내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대구청은 이번 설명회는 2005년도 사후관리 중점사항을 사전홍보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롭게 시행되는 의료기기 법령등 준수사항을 홍보함으로써 기업활동이 사후관리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특히 행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오전에는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에 대한 주요업무를, 오후에는 의료기기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과 해당분야의 질의응답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정기약사감시계획, 광고 및 표시기재 점검계획, GSP업소 사후관리계획, 의약품등 품질점검계획, 마약류사후관리계획등 주요약사감시업무계획에 대한 설명 등과 함께 자율점검제 실시요령, GMP차등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명 등도 이어진다.
대구청은 "내달 초 부터 본격적으로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소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업계의 이해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민관간의 폭을 좁히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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