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개설허가 시군구 이양땐 혼란"
- 김태형
- 2005-02-19 08:35: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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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처분 형평성 발생...광역단위 조정기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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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설허가권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조정기능이 상실되는 등 일부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18일 상정된 의료법중개정법률안과 약사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개설허가권 및 관리·감독권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시·도에서 담당하고 있는 종합병원과 병원, 약국의 개설허가권과 관리감독권, 마약류취급 도매업 허가, 마약류 소매업 판매보고 등을 시군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8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국회는 의료법 개정과 관련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의 경우 일반적인 허가기준 뿐만 아니라 지역간 분포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병상수, 병원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개설허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따라서 “개설허가권에 근거한 관리·감독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인원 등 행정역량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이지 의문이 있다”면서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의 기초자치단체 이양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약국개설 및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취소, 승인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명령 등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식약청의 직접관리 지방행정기관의 수가 16개 시도에서 233개 시군구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광역단위의 통제·조정기능이 어려워짐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법규위반업소에 대한 시·군·구간 행정처분의 형평성·일관성 확보가 어려워 질 수있다”고 우려했다.
국회는 따라서 “의약품 판매업 허가업무 등을 현행과 같이 법률상 시·도지사의 고유업무로 유지할 것인지, 개정안에서와 같이 현실을 반영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고유업무로 이관할 것인지의 문제 또한 제반사항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관련 지방이양 계획은 지난해 11월23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지방일괄이양법’을 쪼개,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기우(의료법, 약사법 등 8개 법률)의원과 강기정(전염병예방법)의원이 나눠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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