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속 수술바늘' 눈에 띄는 의료판결 2제
- 정웅종
- 2005-02-18 11:13: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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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미스코리아 출전 미끼 성추행 치과의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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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 과정에서 자궁 속에 수술바늘이 들어간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출전을 미끼로 상습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단독(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궁 속에서 수술바늘이 발견됐던 김모(37)씨 등 가족이 D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 등 4,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신생아를 출산한 김씨의 자궁내에서 수술 바늘이 남아 있었던 것은 의료 과실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미스코리아에 출전시켜 주겠다며 유인한 뒤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상습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서모(47)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씨가 신체검사를 빌미로 피해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스코리아 양성과 후원을 자처하며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등 극히 파렴치한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지병으로 구속집행정지 중에 있는데다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4월께 길가던 김모(19)양에게 미스코리아 출전 제의를 하며 접근, 병원 사무실로 데려가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뒤 성폭행하는 등 여성 7명을 상대로 23차례에 걸쳐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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