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법 하위법령 규제완화 총력
- 정시욱
- 2005-02-15 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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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식협회 총회, 대국민 홍보위한 공동협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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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남승우)는 15일 서울팔레스호텔에서 회원사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협회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건강기능식품법 및 하위법령의 규제완화 협력 지원을 내세웠다.
계획안에 따르면 건식 정의와 제형, 위탁제조 범위, 영업자 신고와 교육제도 개선, 제도개선 관련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에 복지부의 건식 제도개선 T/F에서 협회와 산업체 대표들이 제도개선 방안마련과 개정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지원을 위해 기능성표시제도와 기능성평가제도, GMP제도 등도 수정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국민 홍보를 위한 정부, 협회, 산업계의 공동협력을 통해 올바른 이해를 돕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
아울러 산업계 발전을 위한 협회기능 강화를 위해 각종 박람회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각종 간행물과 정보재료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연구원도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화와 특성화를 강화하는 한편, 거래처 확보와 연구 용역사업 추진에도 힘을 싣기도 했다.
남승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업계의견을 수렴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등 규제완화에 대한 협력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기능식품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특히 올해 10월 건강기능식품박람회 개최를 결정하고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또 신임이사에 CJ주식회사를 선임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표시광고심의 2,435건과 법정의무교육 46,626명에 대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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