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의·약사 리베이트 근절 방안 모색"
- 송대웅
- 2005-02-12 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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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委, 제도개선안 복지부 권고예정...22일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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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가 제약사가 병의원·약국과 거래시 제공하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안을 마련, 복지부에 권고할 예정이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부방위에 따르면 물류, 의약품, IT 등 3개의 대외신인도 분야에 관한 기획조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이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이중 의약품 제도개선 권고안은 작년 11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복지부가 밝힌 의약품유통 투명성 제고방안을 보완하며 제약산업의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부방위측은 이를 위해 지난해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시행했으며 언론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부분을 제약협회, 병원협회, 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차원이였으며 병의원·약국의 개별조사는 실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은 작년말 복지부가 밝힌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약품구매전용 카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의약품 유통 개선책을 보완하는 차원”이라며 “약가 사후관리 등 제약업계의 인프라 개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에서 보는 국내상황인 대외신인도 분야라고는 하지만 다국적제약사도 예외는 아니다. 다국적사의 경우 전반적인 마케팅이 국내사에 비해 무리가 없을지 몰라도 해외학회 지원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며 다국적사를 포함한 제약계 전반의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일부 의·약사에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제약사들이 과당 경쟁을 지양하고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번 권고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구체적인 제도개선 권고안은 오는 15일 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후 22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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