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재고약 반품-정산 이렇게 하세요"
- 강신국
- 2005-02-11 06: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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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행동지침 마련...시행절차·준비상항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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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재고약 반품사업에 대한 약국 행동지침이 마련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 약국위원회(이사 이세진·하영환)는 11일 각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반품 준비사항, 시행절차, 정산방법, 협의절차 등 재고약 반품·수거·정산방법을 발표했다.
이번 반품사업은 6,600여곳의 약국이 제출한 재고약 리스트를 근거로 개별 약국별로 진행되며 각 지부와 업체간 반품협의체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반품 시행전 준비사항 = 먼저 반품할 재고약에 지정된 양식의 스티커를 제작, 부착해야 한다.
스티커 기재사항은 ▲제품명 ▲구입단가 ▲구입처 ▲제조번호 ▲유효기간 ▲약국명 ▲재고수량 ▲대표약사 ▲전화번호 등이다.
단 포장 상태 그대로(혹은 원래 의약품케이스)반품할 경우 제품명, 제약회사 등 포장에 기재돼 있는 사항은 생략 가능하다.
또 개봉된 의약품은 원래의 의약품 케이스 상태로 반품하면 되고 원케이스가 없는 경우 비닐팩에 넣어 반품하면 된다.
◆반품시행 절차 = 재고약 수거를 위해 방문한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 직원에게 수량을 확인한 후 재고약을 인계해야 한다.
재고약을 인계한 후 '약국보관용'과 '인수인보관용' 등 반품내역서 2부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후 '약국보관용 반품내역서'를 보관(가급적 5년)하면 된다.
보관기관은 처방조제와 관련된 의약품 거래내역은 급여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것.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반품할 경우 별도로 '약국보관용'과 '인수인보관용' 등 향정약 반품 거래명세서 2부를 같은 내용으로 작성, 2년간 보관하고 반품내역을 반드시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입해야 한다.
◆정산방법 = 정산 완료기간은 오는 6월까지로 예정돼 있다. 정산은 의약품 구입단가에 따라 진행되고 정산방법은 현물교환(예:일반의약품 지급 등)·잔액차감 등의 방법 중 해당 제약사 또는 도매상과 협의해 정하면 된다.
한편 의약품 구입단가가 확인되지 않는 재고약은 해당 제약사 또는 도매상과 협의해 정산작업을 하면 된다.
◆문제발생시 협의절차 = 재고약을 수거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해당 재고약 구입 회사 또는 도매상 거래직원에게 수거를 요청한 후 미수거시 소속 분회 또는 지부에 알리면 된다.
또 재고약 수거후 기한(6월)내에 정산하지 않는 회사도 마찬가지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재고약 수거가 진행될 것"이라며 "지부와 업체간 반품협의체가 구성되면 재고약 반품도 빠르게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약국이 제출한 반품 리스트는 100%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일선약국과 지역약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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