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취급 약국 등 68개업소 집중 단속
- 전미현
- 2005-02-04 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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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다량구입처 위주... 단속대상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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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트로메토로판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및 오·남용우려의약품을 다량으로 구입·사용하고 있는 약국, 병의원, 의약품도매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청이 2월말까지 집중적인 유통실태 점검에 나선다.
식약청은 3일 이번 유통실태 조사에서 향정의약품 등을 다량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약국 및 의약품 도매업소 등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특히 점검과정에서 해당 업소로부터 자료를 받아 단속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국 28개소, 병원 8개소, 의원 16개소, 의약품도매상 14개소, 기타 2개소 등 총 68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획조사는 덱스트로메토로판 제제, 염산날부핀제제, 염산펜터민(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민제제, 발기부전치료제를 중점점검한다.
특히 △약국에서의 향정약 전환품목에 대한 보관 및 저장(잠금장치 보관) △마약류 처방전의 기록 및 관리규정 준수상태 △마약류 양도·양수규정 준수여부 △사고마약류 처리규정 준수상태 △마약류 판매 및 보고규정 의무사항 준수상태 △마약류 장부기록 여부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이수 여부 등 전반적인 향정약 관리실태가 점검된다.
이와함께 오·남용 우려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약국, 도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점검은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여부 △무자격자 오·남용 우려의약품 판매 여부 △향정, 오·남용 의약품 판매행위 △기타 약사법 등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대규모 구입이 이뤄지고 있는 일부 요양기관및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향정및 오남용우려의약품 유통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통실태 점검을 통해 불법 유출 방지 에 적극 나설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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