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환자' 3억 청구 법적공방 의원 패소
- 정웅종
- 2005-02-05 06: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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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스스로 수법 설명" 유죄 확정...3심 장기소송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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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이색 행정소송 사건 전말 공개
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던 의사가 부당청구 수법을 스스로 설명하다가 가짜환자만들기 등 수억원의 불법을 벌였던 일이 탄로나 결국 과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특별1부는 N의원(서울시 서초구 소재) 이모 원장이 행정처분 정당판결을 내린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 2심 판결이 최종확정했다.
특히 이 원장이 스스로 부당청구 방법을 설명하다가 18개월 동안 진료비를 부풀려 부정청구한 실마리를 현지조사 요원들에게 알려주는 꼴이 벌여졌던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사건개요를 살펴보면, 복지부는 지난 2001년 1분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조회 결과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N의원에 대해 실사의뢰했고, 현지실사 결과 내원일수 허위청구 2억9,700만원과 미실시 방사선 영상진단료 청구 179만원 등 3억여원에 이르는 부정청구를 적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02년 10월 N의원에 대해 164일간의 업무정지처분과 2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이 원장은 본인부담금 징수와 관련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자신만의 약어를 설명하다 스스로 부당청구 방법까지 시인하고 이 같은 확인서까지 써줬다.
당시 현지조사를 벌인 조사요원들은 사전에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조사를 벌이다 큰 건의 부당청구를 적발해 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원장은 "실제 진료를 했지만 진료기록부에 본인부담금징수금액을 표시하는 영문약자를 기재하지 않았고, 현지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경솔하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며 복지부 처분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복지부는 2003년 6월 원심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해 7월경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청구를 기각한다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당시 고법은 판결문에서 ▲부당청구방법은 원고 스스로가 설명해 준 점 ▲2번이나 사실확인서를 써준 점 ▲바사선촬영 환자의 필름을 제출하지 못한 점 ▲간호사가 진료사실을 알지 못한 점 등 복지부 주장을 거의 인용해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원장은 고법판결마저도 불복, 2004년 8월 대법원에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3년 동안 소송을 진행시켰지만 결국 원고기각으로 고법판결이 확정되고 말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히 남다른 도덕성이 요구되는 의사로서 직업윤리 측면이나 국민건강보험 적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행위를 엄하게 예정하고 있는 관련법령의 입법취지를 인정한 판결이다"고 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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