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불법유통 근절 자율감시권 부활을"
- 최은택
- 2005-02-03 06: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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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약 유통 불명예...자체 지도단속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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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노바스크 유통사건으로 도매업계의 명예가 실추된 가운데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협회에 자율감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바스크 가짜약 유통사건이 비록 몇몇 영업사원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소속업체의 도의적 책임을 면탈할 수 없는 데다 업계전체가 속칭 '도매급'으로 매도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폐지된 단체의 자율지도제를 부활시켜 자체 지도단속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율지도제가 폐지된 이후 자체 정화작업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며 "도매업체 수가 2,000곳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관민합동 감시활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독관청 인력부족...민관 합동감시 필요성 제기
실제 식약청과 보건소 등 감독관청의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해 약사감시와 KGSP사후관리 등 감시지도활동이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불법유통 등 특별단속의 경우 제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식약청은 이같은 여건을 감안해 KGSP사후관리에 앞서 협회에 공문을 발송, 사전 지도계몽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가짜약 유통건 등은 협회에 감시권이 없어 자율지도 감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도협(회장 황치엽)의 경우 지난해 약사자율지도 활동을 통해 경찰에 고발한 것은 단1건에 불과했다. 자율지도제가 폐지되기 이전에 매년 10여건이 넘게 불법사례를 적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 감시활동 또한 회원사의 요청이나 제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 막상 현장실사에 들어가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기조차 어렵다.
도협 류충열 전무는 "단체의 회원사에 대한 자율지도제가 규제개혁 대상에 올라 일괄적으로 폐지됐지만, 이는 각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며 "의약품 유통환경과 구조 등을 고려해 자율감시제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매협회(회장 주만길)도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매년 복지부에 제도부활을 건의해 오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권 투명운영...제도 뒷받침돼야
한편 자율지도제는 "보사부장관은 의약품 판매업계의 질서유지와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명령을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는 약사법 62조2항을 근거로 예규를 만들어 운영돼 왔으나, 규개위의 요구에 따라 지난 2000년 1월12일자로 2항이 삭제되면서 자동 폐지됐다.
단체의 회원사에 대한 횡포와 단속을 당한 업체의 불만 등이 유기적으로 얽혀 민원과 부조리의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
따라서 협회의 자율지도권이 부활될 경우 힘의 우위를 이용한 부당한 간섭과 외압 등을 차단하고, 지도권의 투명운영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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