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지도의사 의무화 폐지 권고
- 김태형
- 2005-01-31 21:30: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규개위, 모자보건법 개정안 심의...간호사 등은 인력 갖춰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규제개혁위원회가 산후조리원 내에 지도의사를 두도록 의무화 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31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사회분과는 복지부가 제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지도의사 등의 인력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삭제토록 권고했다.
규개위는 그러나 간호사 또는 조산사 등의 인력을 둬야 한다는 조항은 수용했다.
규개위는 지도의사와 관련 지도행위 정의, 성격(의료행위 여부 모호), 사고발생시 법적책임 불명확, 형식적 지도의사 임명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개위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책임은 전반적으로 관리자에게 있으며 단순한 소아과, 산부인과 등 관련 전문의의 자문 등은 자율적으로 협조를 받을 사항으로 개설시 ‘지도의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신고토록 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2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3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4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5사용기한 지난 일반약 판매 사건…항소심도 약사 무죄
- 6전통제약 대거 가세…27조 듀피젠트 시밀러 개발 경쟁 가열
- 7대웅, 중국 제약사와 ‘듀피젠트’ 시밀러 CDMO 상업화 시동
- 8보령, 2796억 항암제 탁소텔 인수 완료…글로벌 판매 개시
- 9상반기 RSA 환급대상 성분 9개 늘어...품목 20개 증가
- 10보험약제과·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 제약주 취득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