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업체 지정은 허가 아닌 신고"
- 김태형
- 2005-01-30 22:23: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6곳 신고필증 발급...신고기관 관리 방침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생명윤리법’ 시행에 따라 유전자 검사기관은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유전자 검사업체와 관련된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제도시행 초기 유전자 검사기관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현재 이미 6건의 신고필증이 발급되었으며 신고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보완요청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신고필증을 신청했지만 대부분 탈락했다는 기사내용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유전자검사기관은 생명윤리법상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으로, 형식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신고필증 교부 자체가 당해 기관의 공신력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따라서 “ 신고된 기관은 차후 시설·장비·인력요건·서면동의요건 및 불법검사행위 여부 등에 대하여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2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3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4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5사용기한 지난 일반약 판매 사건…항소심도 약사 무죄
- 6전통제약 대거 가세…27조 듀피젠트 시밀러 개발 경쟁 가열
- 7대웅, 중국 제약사와 ‘듀피젠트’ 시밀러 CDMO 상업화 시동
- 8보령, 2796억 항암제 탁소텔 인수 완료…글로벌 판매 개시
- 9상반기 RSA 환급대상 성분 9개 늘어...품목 20개 증가
- 10보험약제과·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 제약주 취득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