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과잉처방 의사책임 법안 공동추진
- 김태형
- 2005-01-29 07: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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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의원, 임시국회때 발의할 듯...징수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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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약제비를 의료기관에 지급될 급여비에서 환수 또는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당·정이 협의에 들어갔다.
27일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당·정실무협의회를 열어 보건복지 관련 법안들을 조율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건강보험법중 개정법률안’을 당·정협의 안건으로 분류한 뒤 법안처리에 공조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시민 의원은 건강보험법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의사의 과잉·부당 처방에 의한 약제비는 원인을 제공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면서 “과잉약제비 환수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과 공단간 비용정산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험재정 건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따라서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약국)이 보험급여를 받게 한 요양기관(병의원)은 지급받을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요양급여비 환수는 부당행위를 한 요양기관(병의원)에 지급할 비용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징수하고 환자에게 받은 비용도 되돌려주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또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서 건강보험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처방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에 반해 “약사는 약사법에 의해 의사 처방전에 따라 조제해야 하므로 현행 법령상 처방전에 상병명 등 구체적인 급여기준 판단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유 의원이 추진중인 건보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 실무협의가 끝남에 따라 법안 상정시점은 내달 임시국회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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