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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1개월 연체시 계약해지 조항 무효

  • 김태형
  • 2005-01-27 12:45:21
  • 공정위, 임대차계약서 민법에 위반...단전·단수조치도 부당

경제난으로 제때에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들이 늘고있는 가운데 임대료를 1개월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서는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7일 “부동산임대사업자인 (주)호성개발의 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1개월만 임대료를 연체하여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에 대해 시정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호성개발은 약관 제12조(위약에 대한 해약)를 통해 1개월 이상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단전, 단수 및 폐문조치, 명도 기타 적절한 법적수단을 취할 수 있는 특권을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민법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2회 또는 2개월에 해당)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와 다른 약정으로 임차인에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 조항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민법이 특별히 규정한 강행규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이러한 계약규정에 의해 단전, 단수, 명도 등 법적 수단을 취할 수 있는 특권을 임대인이 보유하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면서 “1개월의 연체로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약관 조항을 무효”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조치를 통해 상당기간을 두고 최고함이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시기를 법률의 규정보다 단기로 정해 임차인에 불리한 약관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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