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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바, ‘졸로푸트’ 특허소송 법원 기각

  • 윤의경
  • 2005-01-27 10:19:19
  • “즉각적 특허침해소송 제기 위협 없다” 결론

미국 항소법원은 테바(Teva) 제약회사가 항우울제 졸로푸트(Zoloft)의 제네릭 제품에 대한 180일 독점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3명의 판사는 2-1로 테바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현재 화이자가 테바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즉각적인 위협이 없기 때문에 테바의 소송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특허만료 후 제네릭 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첫 제네릭 제품을 시판하는 회사에게 180일간 독점 시판권을 부여한다.

졸로푸트의 특허는 미국에서 2006년 만료되는데 화이자는 졸로푸트 제네릭 제품의 첫 시판사가 되길 원하는 아이백스(Ivax) 제약회사와 협상을 완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테바 제약회사는 화이자가 저가의 제네릭 제품의 시장진입을 지연시켜 졸로푸트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보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었다.

브랜드 제품의 특허가 만료 시점에서 대부분의 주요 제약회사는 법망을 피해 특정 제네릭 제약회사와 독점 계약하고 180일간 독점기간을 연장시키려고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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