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운영 들여다보니 '곳곳에 허점'
- 정웅종
- 2005-01-26 16: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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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결과 전격 발표...노조·현지조사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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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건강보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5개 부문에 이르는 상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26일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영 부적정 ▲사회보장 기능 미흡 ▲의료수가 결정 문제 ▲약제비 관리 불합리 ▲현지조사 시스템 운영 문제 등을 지적했다.
감사원, 공단운영 중 노조문제 집중 지적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서 공단 노조 전임자 및 사전 전보협의 대상자가 과다운영 되어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 노조는 정부기준 11명보다 많은 78명을 운영, 연간 인건비만도 27억원 상당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사원은 "작년 4월 대법원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의 사유가 발생한 전 노조간부 10명을 당연퇴직 시키지 않고 있다"며 "해당자를 퇴직시키도록 공단 이사장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전보 인사시 노조와 협의 대상 인원이 989명으로 전체 직원의 9.4%에 이르고 있어 노조가 경영권에 과도하게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의 직급별 정원구조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공단 4급 이상 정원이 전체 정원의 68%를 차지, 국민연금공단의 43%와 비교해 높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기형적 인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사, 허위부당청구 확인 한계...현지조사 소극적
현재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시스템의 운영 문제점도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심사는 심사기준에만 맞으면 '가짜환자 만들기', '이중청구' 등의 허위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어렵고, 확인하더라도 업무정치 등 행정처분이 어려워 예방효과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심평원의 현지조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간 전체 요양기관의 1%정도만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지조사에 소극적이다"고 평가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심평원의 정밀심사율은 청구명세서의 48.6%로 심사직 1인당 하루 동안 1,368건을 심사, 1분당 3건에 해당돼 실질적 심사가 이루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2,866개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가 비급여 원가 등의 자료확보 없이 진실성 없는 연구기관에 의해 수행된 문제점과 신규의약품의 가격·품질 경쟁 없는 보험급여 등재 등을 지적했다.
415개 요양기관 표본조사, 환자본인부담율 44%
감사원이 감사기간 중 415개 요양기관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총진료비 중 환자본인 부담비율이 2004년 43.6%로 지난 2002년의 40.9%보다 높게 나타나 해마다 본인부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등 고액·중증 질환의 보장성도 미약하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2003년의 경우 감기 관련 상병의 보험부담액은 1조5,456억원으로 보험부담률이 66.2%에 달한 반면 암 부담액은 6,643억원, 보험부담율은 48%로 감기상병의 보험비율이 2.3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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