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03 10:42:46 기준
  • 약가
  • 약가유연제
  • ai
  • cso
  • NDMA
  • 대체조
  • 현탁
  • 화장품
  • 황병우
  • 코메키나
세나트리플

공단, 부당 선택진료비 환자대리소송 검토

  • 정웅종
  • 2005-01-26 07:10:07
  • 소송대리 여부 법률자문...공단-환자관계 제약 부정적

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와 관련, 공단이 환자들을 대신해 소송 대리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선택진료 과다징수에 대해 공단이 환자를 대신해 직접 단독사건으로 법원의 소송대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법률 자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법률자문을 구한 법무법인 율촌은 "임의적 소송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사건의 범위에는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율촌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선택진료비인 3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할 경우 이는 소가가 5,000만원 이하의 사건이므로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에 의한 단독사건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선례가 없다는 점과 공단과 환자의 관계 등 제약이 따라 실제 소송가능 여부는 낮게 나타났다.

율촌측은 "임의적 소송대리는 친인척, 회사의 직원관계 등 소송을 대리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며 "공단이 환자를 대리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 내지 필요성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