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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5품목 자진인하-2품목 약값인상

  • 김태형
  • 2005-01-26 07:14:51
  • 삼성제약, 법원 권고안 수용댓가...료마주·바이로틴정 올려

근화제약에 이어 삼성제약이 법원 권고를 받아들여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제약의 생산의약품 2품목은 약값이 인상되는 반면, 처방 빈도수가 낮은 5품목의 약값은 인하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약 2품목은 인상하는 반면, 5품목의 약값은 자진인하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2002년 6월29일 도도매거래가격 적용으로 약가인사된 9품목의 경우 보험재정 절감총액을 유지하는 선에서 약값을 조정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권고안을 삼성제약측이 수용한 결과다.

따라서 약가인하 취소소송 대상 9품목중 료마주1ml(1,286→1,428원), 바이로틴정(387→404원) 등 2품목의 약값은 인상하지만 7품목의 인하금액은 그대로 유지한다.

대신 보험재정 절감총액을 맞추기 위해 소화성궤양제 타그마주가 172원에서 100원으로, 간장질환용제 칸진정200mg이 317원에서 200원으로, 항균제 메녹씸정주1g이 9,675원에서 8,274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또 해열진통소염제 토푸렌주사액100mg과 제산제 안티제정은 각각 930원과 38원에서 620원과 25원으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건정심은 이외에도 혈액관리수가 개정안과 장애인보장구 급여현실화 추진계획(안), 치료재료대 신규등재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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