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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보험약값 고시전에 통보 받는다

  • 김태형
  • 2005-01-25 12:19:34
  • 복지부, 신약·고가약 기준마련 단계부터 제약사 참여 보장

의약품 목록에 등재신청 한 의약품의 약값과 급여여부를 복지부 고시이전, 해당 제약사에 문서로 통보하는 서비스가 앞으로 제공된다.

또 신약이나 고가약에 대한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약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 심평원,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워킹그룹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회의를 갖고 약가결정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이날 회의결과를 의약관련 단체에 25일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보험급여와 상한금액 등 등재신청 한 의약품의 경우 제약사 요구와 다르게 결정됐다면 그 사유를 15~20일내에 해당 제약사에 문서로 통보키로 했다.

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와 제약사가 급여여부와 약값에 대해 같은 입장을 보였다하더라도 해당 제약사의 문의가 있으며 자사품목에 한해 결정사항을 안내토록 했다.

제약사는 종전에는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약값에 대해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파악하거나 복지부 고시 당일에야 알수 있었다.

복지부는 아울러 신약이나 고가약에 대한 급여기준을 세우기 위한 의견수렴을 벌이는 과정에 대해서도 심평원 중앙심사평가위원회의 결정사유 등 근거와 기준을 언급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급여기준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약사의 의견과 자료를 7일이내 제출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보장했다.

따라서 해당 제약사는 신약이나 고가약 등 복지부가 별도로 급여기준을 마련할 경우 기존 유사약제와 비교시 해당약제의 특장점 자료, 관련문헌, 인정기준에 대한 의견, 학술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제약계 관계자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결정돼 왔던 약값이나 급여기준들에 대해 제약업계 참여를 보장함으로 인해 논란의 여지를 줄였다”며 “종전에 비하면 정부가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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