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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수사활용 목적 부당청구자료 요구 못해"

  • 정웅종
  • 2005-01-25 12:12:22
  • 공단 법률자문 교육용 배포...검·경찰 정보요청 힘들 듯

검찰이나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수사목적 또는 수사자료 활용 이유로 병의원 및 약국의 부당청구 자료를 요구한 경우 신중해야 한다는 법률해석이 제기됐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법률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질의응답집에 담아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병의원 및 약국의 부당청구 자료 요구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법률자문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공단에서 자체 확인한 결과 허위청구된 것에 대하여 수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범죄수사의 필요성은 극히 미약한 반면 제3자의 권리와 이익침해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판단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자문측은 “부당청구에는 고의에 기한 것도 있겠지만 착오나 과실을 동반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이 중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죄 등은 요양기관이 요영급여비용을 편취할 고의가 있다거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허위로 청구한 경우에 한정 된다”고 밝혀 자료제공 범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자문측은 “단지 해당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 자료를 입수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전체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경우 사기죄 성립에 이르지 않는 요양기관의 정보까지 무단으로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며 “공단은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보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때에는 다른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공단의 ‘개인급여내역 제공현황’에 따르면 부당이득을 줄이기 위한 사후관리 업무 강화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2만4천여건의 급여내역 정보를 제공해왔다.

이와 관련 공단측은 "정보보호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간 자료협조를 하고 있다"며 "개인과 요양기관의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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