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어 수퍼까지 약사감시 확대할 지경
- 정시욱
- 2005-01-19 11: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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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일반약 수퍼유통 '위험수위'...적극 대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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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약국가에 따르면 진통제, 감기약, 쌍화탕, 박카스 등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수위가 위험에 이르렀다며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촉구했다.특히 식약청의 수퍼마켓 의약품 불법판매 단속결과 PPA 감기약 판매소 4곳을 비롯해 대상업소 70% 이상이 적발된 것은 심각한 약물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을 취급 판매해서는 안되는 수퍼에서 유효기한이 확인되지 않거나 최근 제조유통이 금지된 인체 위해가능 제품들이 공공연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약사감시 대상을 수퍼까지 확대하자는 의견도 대두됐다.
아울러 일부 수퍼판매 의약품의 경우 음성적 공급자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의 한 약사는 "약국들만 약사감시 할 것이 아니라 음성적 유통이 기정사실화된 수퍼도 그 대상에 넣어야 할 지경"이라며 "수퍼 주인들도 위법인지 모르는 현 실태를 과감히 개혁할 적기"라고 말했다.
부천의 모 약사는 "수퍼에서 약 잘못 사먹고 약국와서 배상 요구하는 사례가 없으라는 법 없다"며 "대국민 홍보와 당국의 지속적 단속을 통해 수퍼판매 의약품을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식약청 관계자도 이에 대해 "특별단속에서 나타난 적발내용을 분석해 볼 때 일부 편의점 등에서는 의약품 취급에 관한 관련법령의 무지로 인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의약품의 불법취급으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됨을 관련협회 등에 적극 협조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식약청은 또 이번에 극히 일부의 업소에 대해서만 점검이 이루어진 만큼 여타 지역 편의점 등에 대해서도 각 시도들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토록 지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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