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수퍼판매 허용 단계적 확대추진
- 김태형
- 2005-01-18 17: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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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식 판매시 3천원까지 경품 허용...820개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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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의 수퍼 판매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은 건강기능식품 판매할 경우 3,000원 미만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820개 규제를 2006년까지 정비하는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공개된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정부는 의약품의 약국판매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안전성 검토가 끝난 일부 품목을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의약외품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담당직원이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 상반기내 관련 법률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0원 미만의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에서 규정하는 6개제형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세트류 구성판매를 허용,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식품과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했다.
아울러 제약산업 경쟁령 강화를 위해 체외진단용 의약품제조업소와 의약외품 제조업소의 제조관리자 의무고용제를 폐지할 예정이어서, 약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건강보험 건강검진의 정확도를 제공하기 위해 흉부방사선 직접촬영을 허용하는 반면, 건강검진비용 차등수가제를 폐지토록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편, 의약품과 의료서비스 관련 규제를 ‘덩어리 규제’로 선정, 올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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