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릭파마-약국 거래약관, 무효소지 다분"
- 최은택
- 2005-01-18 12: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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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일 변호사, 법률검토...일부조항 약관법·민법 등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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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의 약국거래 약정서에 대한 약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약관의 일부 조항이 법률을 위반해 무효소지가 많다는 법률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시약사회와 서울시도매협회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박정일 변호사는 17일 ‘쥴릭 거래약정서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쥴릭 거래약정서의 위법성 여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변호사가 약관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석한 조항은 △교품 및 반품에 관한 규정(5조) △기한이익상실규정(9조)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9조2호) △매출할인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10조) △관할법원에 관한 규정(12조) 등이다.
“약관5조, 쥴릭의 담보책임 제한조항” 해당
박 변호사에 따르면 약관 제5조는 ‘배달 중 발생된 파손품, 포장훼손 및 변질된 제품에 한해 현품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규정으로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는 사업자의 배달 중 발생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하자있는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인정돼야 하므로 이 조항은 △하자의 종류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고 △하자발생에 배달 중 사고라는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강화해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
이와 함께 민법에서는 의약품과 같이 불특정물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완전물급부청구권 외에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약관 5조는 현품교환이라는 완전물급부청구권만 인정해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박 변호사는 또 “기한이익 상실을 규정한 약관 제9조의 경우, 사업자의 판단으로 채권보전이 불안하다고 인정될 때와 제4호에서 사업자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등을 상실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고객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풀이했다.
“계약해제조항,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 줄 수도”
계약 해제와 관련해서도 “약관 9조 2호는 사업자의 판단으로 채권보전이 불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계약해제의 요건으로 들고 있다”며 “이는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해제가 무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해제권과 해지권을 부여한 조항으로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민법상 고객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 뿐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경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과가 비로소 발생한다”면서 “이 조항은 사업자의 계약해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해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금이 결제될 때까지 의약품의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있다고 규정한 약관 10조는 소유권유보부매매에 해당되며, 고객이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매를 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결국 이 약관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해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일체의 소송사건을 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합의관할로 규정하고 있는 것(12조)은 지방에 있는 고객의 소제기나 소송수행을 곤란하게 해 패소의 위험성을 높임은 물론 소송 외에 합의·화해 등을 강요당하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이 또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소송 제기해야 사법적 심사 가능
한편 박 변호사는 규제방법과 관련 “무효인 약관이 적용되는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이 무효를 선언하면 이후 해당 약관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그러나 해당 약관이 적용되는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사법적 심사가 가능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 약사회가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청구한 경우,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적 강제력이 없는 시정권고만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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