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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법인 '비영리' 법안 금주말 제출

  • 김태형
  • 2004-12-27 12:53:26
  • 정성호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합명회사'와 충돌할 듯

의약계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약국법인을 ‘비영리’로 규정한 법안이 금주말 국회에 제출, 새해부터 법인형태를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정성호(법사위, 경기 동두천·양주) 의원실은 27일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 서명을 금주말까지 끝내고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복지부와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실에서 준비중인 ‘상법상 합명회사’와 ‘민법상 재단법인’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 의원이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약국법인은 약사와 한약사로 한정한 가운데 1곳만 개설할 수 있으며 민법중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는 이른바 ‘비영리 약국’을 채택하고 있다.

또 약국법인 구성원중 1인이상은 면허취득후 10년이상 약국개설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소나 도매업소 등 동종업종 종사자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문병호 의원실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와 한약사로 구성된 1법인 1약국만을 개설토록 명시하고 있지만 법인형태를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사실상 ‘제한적인 영리법인’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와함께 약국법인의 관리주체 또한 정성호 의원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인 반면, 정부와 문병호 의원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문병호 의원실은 이와관련 “구성원이 약사와 한약사들로만 제한된다는 점에서 무한책임을 지는 합명회사 성격을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정성호 의원실과 충분한 조율을 거친뒤 입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의원실은 그러나 “현재 법안 발의 계획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정성호 의원실과 법인형태와 관리주체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체 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서명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율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초기 시행단에서는 영리법인보다는 비영리로 하는 것이 약사와 소비자들의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실은 따라서 금주말 의원서명을 끝낸 뒤 내년 임시국회를 목표로 국회 제출한다는 계획인 반면, 정부와 문병호 의원실은 합명회사를 선호하고 있어 내년초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발의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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