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04 03:16:57 기준
  • 약가
  • 공모전
  • AI
  • 보령제약
  • 사용량 약가 연동 유예제
  • 휴젤
  • 황병우
  • 남인순
  • 한미약품
  • 콘테스트
팜스타트

약국법인 '합명회사' 선회..영리법인 가닥

  • 김태형
  • 2004-12-15 06:25:47
  • 복지부, "1법인 1약국' 불변...우리당 조율거쳐 입법

비영인법인으로 기울던 약국법인에 대해 정부가 합명회사로 입장을 선회, 논란이 일 전망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법인약국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시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마련한 시안을 보면 약국법인은 약사와 한약사로 구성된 1법인 1약국을 개설할 수 있지만 ▲약국의 개설등록 ▲약국법인의 설립허가 ▲법인의업무제한 ▲약국의 관리의무 등을 제외한 모든 규정은 상법의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사실상 영리법인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11월 중순경 열렸던 당정협의시 비영리법인에 무게를 뒀던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

특히 복지부의 이러한 입장은 약국법인의 형태를 비영리법인(재단법인)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측과도 달라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약사법 개정을 준비해왔던 보건복지위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은 재산을 기준으로 구성됐지만 약사법상의 약국법인은 약사 또는 한약사라는 인정구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법인”이라며 “비영리로 할 경우 구성원인 약사가 탈퇴할 경우 재산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약국법인 형태를 비약사도 참여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보다 상법의 ‘합명회사’을 준용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면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성호 의원실과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또한 법인형태와 관련 “구성원이 약사와 한약사들로만 제한된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인 성격은 구성원 전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합명회사 성격을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국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방이양 방침에 따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약국 관리자로 지정된 약사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