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 "쎄레브렉스 판매금지" 촉구
- 최은택
- 2004-12-21 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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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의약품 안전성 확보가 전제조건...자진철수·회수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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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의 소염진통제 쎄레브렉스가 심장질환 증가를 가져온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단체가 이 제품을 판매금지조치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회장 천문호)는 21일 "화이자는 바이옥스 시장철수 후 쎄레브렉스는 안전하다고 수차례 이야기 해왔지만 이번 임상실험 결과로 '심장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상당부분 입증됐다"면서 "식약청은 즉각 판매금지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또 "의약품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것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제한적으로 사용되거나 폐기돼야 한다"며 "시장에서 자진철수시키고 유통된 제품은 전량 회수조치 하라"고 화이자측에 촉구했다.
건약은 "쎄레브렉스의 안전성 논란은 사실 몇해전부터 진행돼 왔다"면서 "지난 2000년 미국에서 발표된 내용에도 이 제품이 심장보호 단백질(효소)을 파괴해 심장보호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어 "쎄레브렉스를 철수시킨다해도 대체할 만한 약물은 많이 있고 이미 위장장애의 보완책으로 기존 소염진통제와 위장약의 배합처방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며 "국민 건강의 악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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