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醫, P병원 전공의폭행 K의사 중징계
- 정웅종
- 2004-12-14 16:44: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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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위, 회원자격 1년 정지..."굴절된 의료환경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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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를 폭행한 의사에 대해 의사회가 회원자격을 1년간 정지시키는 자체 징계를 내렸다.
경상남도의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선경)은 14일 "2차의 청문과정을 포함한 5차의 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P병원 K의사에 대해 회원자격 및 회원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1년간 정지하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결정 요지에서 "교육자에 의해 피교육자에게 행해진 폭력의 경우, 피해 당사자는 적극적 저항이 어려운 신분관계임을 고려할 때, 당사자간의 법률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윤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또 "이번 폭행사건은 우리 의료가 처해있는 굴절된 의료 시스템에 의해 발생한 필연적 사건으로 당사자는 소속단체들의 무능과 외면에 의해 파생된 시스템에 의한 희생자"라고 규정하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9월 경남 P병원 산부인과 과장 K의사가 전공의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윤리규정 위반건으로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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