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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동일·지속적인 의약담합 가중처벌 불가”

  • 김태형
  • 2004-12-14 13:12:40
  • 대법, 포괄적인 형량부여 타당...물증없는 자백도 '증거'

지속적이고 동일한 담합행위를 한 의·약사에 대해 약사법과 형법을 합쳐 가중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14일 공개한 ‘약사법 관련 민원질의 회신집’에 따르면 대법원은 의원의 처방전 발급대가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약사 A모씨에 대해 약사법과 형법을 위반한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형량을 가중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 약국은 2003년 2월6일부터 2003년 3월14일까지 총 1,846회에 걸쳐 처방전 1장당 2~3만원씩 B의원에 제공해오다 적발됐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보호법익도 의약분업에 따라 생겨나는 의료개설자와 약국개설자 사이의 부정한 결탁을 방지하여 의료 및 약사업무에 관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으로서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모두 포괄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은 이어 “이를 경합범으로 보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처벌의 범위가 달라짐은 명백하다”면서 “원심은 피고인의 각 행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벌범위를 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은 그러나 의약담합행위를 자백한 것과 관련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나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면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혀, 담합행위에 대해선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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