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무통' 취하유도 뒤 임의처리 논란
- 정웅종
- 2004-12-14 12: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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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병원이 민원 취소" 제보...규정무시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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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분만과 관련, 심사기관 일부 직원들이 산모들에게 전화해 병원과 합의할 것을 유도한데 이어 민원취하를 환자가 아닌 병원이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심평원 "병원서 취하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산모에 전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원 취하를 부탁받았다는 봉귀연(가명)씨는 14일 데일리팜에 보내온 제보메일에서 "전화를 받고 나서 계속 진행 시키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다음날 바로 입금된 후 병원 간호과장한테 '환급했다'는 전화가 왔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전화한 심평원 직원은 이모(여)씨로 앞서 민원이 접수후 처리중이라는 공문에 적힌 담당자 이름과 똑같다고 설명했다.
봉씨는 이어 "취하를 부탁하기에 그쪽에서 할수 있는 거라면 그쪽에서 취하하라고 말했고, 간호과장이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며 "아마 내가 직접 취하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할수 있는 거 보니 심평원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병원이 알아서 취하신청 하겠다고 말했다"
봉씨는 "부당한 거라면 껄끄러워도 계속 하겠지만 그렇게 된 계기도 알게되었고 심평원에서도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거 같아 의미 없는 일 같아 끝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립적인 심사평가 업무를 해야 할 심평원이 요양기관 입장에만 치우쳤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민원취하는 신청인만이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까지 어겼다는 점에서 실무부서의 일처리 방식에 문제점이 노출됐다.
민원취하는 신청자만 가능...편법처리 논란
심평원의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 업무편람'에서는 확인신청자의 취하방식에 대해 명확히 그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서는 "확인신청자의 신청자료를 접수받아 검토 중에 확인신청자로부터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동 신청이 종결처리 되었음을 확인신청자(또는 해당 요양기관)에게 통보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 경우 취하서는 신청자가 취하하는 내용을 인터넷, 서면, FAX 등으로 접수한 것으로 한다"고 밝혀 요양기관과 심평원간 협의로 취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요양기관에게는 민원취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일은 있을 수 없다"며 "규정대로 신청인만이 민원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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