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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방서 허위광고·다단계 판매 기승

  • 최은택
  • 2004-12-14 09:25:32
  • 식약청,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업자 적발

임시공간에 무료체험방을 설치해 놓고 거짓으로 연구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거나 다단계 판매형태를 빌어 고가의 의료기기를 판매해 온 업자가 단속에 적발했다.

식약청은 (주)코리아레이져가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제조, 서울 청량리 소재 무료체험방을 방문하는 노인들에게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제조자 및 무료체험방 책임자를 고발조치하고, 무허가 제조시설과 무허가 의료기기 8대는 봉함·봉인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무료체험방을 통한 선전·판매 위반사례를 보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임시장소를 빌려 무료체험방을 설치·운영하면서 이를 방문하는 대상이 노약자들인 점을 이용해 약 100여대를 대당 25만원에 판매했으며 나머지는 친지들에게 판촉용으로 배포하거나 선전용으로 비치해 놓았다.

특히 단순히 광에너지(레이저)를 피부에 조사해 통증완화, 피부자극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임에도 노인성 질환인 만성관절 류마치스, 당뇨 등 각종 성인병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하고, 이를 믿게 하기 위해 "산학 기구를 설립해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약 5년간 임상 실험을 거쳐... 40개국에 논문을 발표했다”는 등 거짓 내용의 자료를 만들어 선전에 이용했다.

판매·유통에 있어서도 다단계와 유사한 판매방법을 이용, 1대당 25만원을 주고 제품을 구입한 사람을 당연직 회원으로 가입·관리하고,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해 판매가 이루어지면 1대당 9만원, 무료체험센터에서는 6만원의 수당을 각각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해 주위의 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입·사용토록 유도하고 있었다.

식약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노인들을 상대로 무허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등을 통한 사기성 판매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등을 이용한 후 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와 허가된 효능·효과(성능)가 무엇인지 여부 등을 식약청 또는 각 지방청에 확인한 후 구입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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