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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검사없이 계속투여 치매치료제 ‘부당’

  • 송대웅
  • 2004-12-13 21:56:23
  • 심평원, 에자이 ‘아리셉트’ 심사사례 공개...추가적 검사필요

추적검사없이 이전투약 기록만으로 계속해서 처방된 치매치료제는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심사사례에 따르면 에자이에서 시판하고 있는 치매치료제인 ‘아리셉트(도네페질)’를 추가적인 검사없이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

심평원은 내원 당시 환자상태에 대한 진료기록 및 진단이 없이 타병원에서 아리셉트정을 투약하던 환자라는 기록만으로 2년째 아리셉트정을 투여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동 약제 투여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였다.

심평원측은 “알쯔하이머 형태의 경중등도 치매증상의 치료에 투여토록 허가받은 아리셉트정을 ‘타병원에서 약제를 투여하고 있던 환자’라는 기록만으로 1년 이상 투여하면서 환자상태에 대한 진료기록이 전혀 없는 점과 타병원에서 ‘01.6월에 시행한 간이정신진단검사와 치매척도검사를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에 대한 추적검사없이 약제를 계속해서 투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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