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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과 건식 혼동말라"..등급발표 발끈

  • 정시욱
  • 2004-12-14 06:25:19
  • 건식업계, 의료계 공전 포함안된 성분검증 불만 가중

의료계가 치료보조제 차원의 건강기능식품 검증결과를 등급화한 것에 대해 관련 업계가 거센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13일 건식 업계에 따르면 보완대체의학회 심포지움을 통해 발표된 건강기능식품 성분 42개의 효과와 안전성 등급발표가 의료계 자체 해석으로 일반화하고 있어 자칫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발표가 시중에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나 성분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고 식품공전에도 미기재된 식물까지 거론된 것은 현실성 없는 검증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하위평가된 등급의 성분들은 해당 질병에는 하위로 평가될 수 있지만 건강기능식품법과 식품공전 상에 표기된 효능효과는 이와는 전혀 다른 부분들로 구성됐다는 평가다. 일례로 효과가 안전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된 A등급 6품목 중 글루코사민(골관절염)과 비타민A(홍역)을 제외한 △톱야자(전립선비대증) △아프리카 자두나무(전립선비대증) △성요한풀(우울증) △카라(Kara, 불면증) 등은 실제 업계에서도 생소한 물질이라는 것.

또 B등급 중에서도 비타민 B1(월경곤란증) △비타민 E(간헐성 파행증) △콩기름류(Avocado/soybean unsaponifiables, 골관절염) 등을 제외한 물질의 경우 제품화 단계에 있는 제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Tripterygium wilfordii 연고(류마티스관절염) 등 일부 항목은 표기 자체가 건강기능식품으로 볼 수 없다며 평가기준에 의문이 제기됐다.

A건식업체 10년차 모 연구원은 "건식 업계에 오래 있었지만 듣고보도 못한 물질명이 대부분"이라며 "질병과 성분을 연계해 평가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성분 자체에 대해 편견을 갖게 하는 부작용도 공존한다"고 토로했다.

C사 이모(55) 사장은 "치료보조제 수준의 자체 평가도 좋지만 처방약 수준을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이해한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며 "건식과 처방의약품의 기준부터 명확히 하고 의료계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Recommend(A등급) 6개, Accept(May Consider Recommending. B등급) 18개, Accept(C등급) 18개, Discourage(D등급) 2개, Inconclusive(I등급) 2개 성분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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