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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7%인상 비난 빗발...부과 개선요구

  • 정웅종
  • 2004-12-13 11:47:08
  • 고지서발송 후 민원 폭주...공단 "과표 변화 따른 인상" 해명

보험료 인상분 변동 차이
재산세 과표조정에 따라 인상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집집마다 발송되면서 이에 대한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각 지사 민원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매일 건보료 인상에 대한 문의전화와 항의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재산세 과표가 현실화되면서 인상폭이 큰데 비해 홍보가 부족해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하명진(광진구 자양동)씨는 "과표가 잡히기 전에는 3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조그만한 연립 과표가 3775만원 잡히면서 보험료가 3배 가까운 8만5650원이나 올랐다"며 "노인과 학생 등 식구가 6명인데 보험료를 낼 생각하니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공단 인터넷 민원창구에 글을 올린 서명자씨는 "지난 11월까지 건강보험료가 3만8310원을 납부 했는데, 아무런 사전 예고없이 12월달 고지분이85,650원으로 약 223%가 인상이 됐다"며 "요즘같은 불경기에 이렇게 보험료를 기습적으로 인상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집과 자동차를 기본으로 하는 부과기준 및 시점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주상철씨는 "자동차는 이제 선택과목이 아니라 필수과목으로 보험료 산정도 식구수별, 나이별 등으로 기준을 잡아야지 무조건 초창기에 만든 규정대로 부과하는 것은 무리다"고 주장했다.

의사 이모(33)씨는 "내년 보험료 인상률인 2.4%로 정해졌는데 전년도에 과표 변동이라는 명목으로 7% 이상 인상한 것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걷기 위한 공단의 편법이다"고 주장했다.

공단측은 "이번 보험료 조정은 국세청에서 넘어온 재산제 과표 변동에 따른 것으로 오른 가구도 있고 보험료가 내린 세대도 있다"며 "전체 평균 인상률은 7.1%정도 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11월 전국의 849만가구 중에서 토지·건물 등의 과표가 오른 328만가구는 보험료를 인상하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과표가 내린 129만가구는 보험료를 인하했다. 나머지 392만가구는 보험료 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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