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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특구법 재경위서 단독처리할 듯

  • 최은택
  • 2004-12-13 06:22:32
  • 한나라 불참..시민단체 "국민 의견에 귀 막고 있다" 비난

열린우리당이 13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 단독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져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12일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3일째 상임위 등 임시국회 일정에 불참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후2시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무성, 한나라)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상정, 단독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 3일 정기국회 재경위 13차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상정기한인 15일에 미달됐고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상정보류를 요청해 보류됐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열린우리당 강봉균 간사 등 8명이 상임위를 개회토록 요구했다”며 “상황을 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법안을 상정,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여당이 특구법을 강행처리할 것이 확실시 되는 마당에 자칫 민주노동당 의원 1명이 들러리를 서는 격이 될 수 있어 출석에 심사숙고하고 있다”면서 “출석과 연석회의 제안 등 구체적인 전술은 당일 오전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건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입법안을 여전히 강행처리하려는 데 혈안이 돼 있을 뿐 국민들의 의견에는 귀를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정부안이 재경위에 상정돼 처리될 경우 법안소위를 거쳐 재경위로 되돌려지며, 상임위에서 재의결 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된다.

한편 의료개방저지공대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제특구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 앞 천막농성이 3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과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등 의료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정부 개정안에 반대하는 13만명의 국민청원서를 지난 6일 국회에 전달했다.

또 충북의대 이진석 교수 등 보건의료관련 6명의 학자들도 재경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반박하는 글을 공동집필해 최근 국회에 전달, 정부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등 학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표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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