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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1년 미비점 'TF팀'통해 개선책 논의

  • 정시욱
  • 2004-12-12 19:15:47
  • GMP도입, 제형과 위탁제조 기준등 정책방향 조율

건강기능식품법에 대한 일부 미비점이 내년경 본격적으로 재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최성락 식품정책과장은 12일 열린 보완대체의학회 심포지움 발표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1년을 맞아 그간의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년 정책방향으로는 GMP 도입의 적극적 지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 노력, 건강기능식품의 범위와 제형, 위탁제조 등에 대한 개선 등을 골자로 담았다.

또 기능성표시광고기준의 허용과 사전진입규제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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