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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한약재 절단도 진료보조행위”

  • 김태형
  • 2004-12-12 17:09:15
  • 복지부, 한의사 진료보조는 간호사·간호조무사만 가능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약재를 절단, 법제, 포장하는 행위도 한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있다면 진료보조행위라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의사 우모씨가 질의한 ‘한의원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한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하에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한약재의 절단, 법제, 계량, 포장 달이는 등의 단순한 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의 일부”라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진료보조업무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만이 할 수 있다”면서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도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지정된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건식·습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와 한의사가 뜸을 부착하여야 할 혈위를 지정한 후 그 혈위에 뜸을 부착하는 행위 등도 진료보조 업무에 속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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