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릭 약관, 하나부터 열까지 문제 투성"
- 최은택
- 2004-12-02 07:34: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도매, 내친김에 뜯어고치자..쥴릭, 맞대응 자중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쥴릭약관이 도매업계의 하반기 최대 쟁점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매업계는 쥴릭의 거래약관이 약관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공정위에 물은 데 이어 최근에는 거래행태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삼으려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친 김에 거래약관과 함께 거래행태를 전면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것.
이를 위해 도매협회는 황해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 등과 계약을 맺고,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횡포 많다"
도매업계가 쥴릭약관과 관련해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제약사와의 거래제한(10조) 이외에도 가격정책(4조), 재고관리(6조), 반품(별첨3), 계약의 해지(12조) 등 전반에 걸친 내용이다.
이와 함께 '횡포사례'로 판매정보 요구와 밀어넣기, 끼워팔기 등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도매업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다.
제약사와의 거래제한 규정은 이미 공정위 약관심사 진행과정에서 잘 알려진 상황으로 공정위에 의해 조만간 결판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정책과 관련해서는 도매가 약국에 판매하는 가격은 물론, 약국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게 도매업계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매월 판매정보를 제공토록 하고(8조), 도매상이 거래처별 판매자료 제공이나 열람을 거부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도매업계는 특히 "계약서 '별표'에 규정된 반품관련 조항을 보면, 일방적으로 거래 해지 통보를 받으면 거래 종료시 팔다남은 제품은 0~80%밖에 보상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는 일명 죽음의 조항에 다름아니다"고 주장했다.
반품과 관련해서도 '쥴릭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것'으로 반품대상을 제한해 쥴릭과 거래이전에 외자사(제휴업체)로부터 구매한 의약품의 경우 반품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약국에서 반품을 받은 의약품을 쥴릭에 아웃소싱한 외자사가 직접 처리해 주지 않아 재고를 떠 안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
특히 계약해지 사유를 들고 있는 12조 1항과 3항의 경우 '협력도매상이 부당하게 판매질서를 혼란시켰을 때' 등으로 '임의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쥴릭이 정한 가격으로 영업을 하지 않으면 서면통보만으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업계는 "이 조항은 아무렇게나 트집을 잡아 고객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제품교환 및 거래금액에서 상계처리 하는 경우'를 나열한 별첨조항도 유효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 제품으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데다, △물리적 충격에 의해 손상된 제품의 경우 거래명세서상 가격의 0~50%만큼 교환하거나 상계처리토록 한다 △반품 및 교환불가 조건으로 판매된 제품은 보상치 않는다고 규정, 평등한 거래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이 같이 쥴릭이 장사논리로만 독점영업하는 것을 묵과할 경우 의약품 유통시장이 붕괴되고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하루 빨리 법의 잣대를 엄정히 적용,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한 도매업체 사장은 "쥴릭이 약관의 일부 조항을 변경해 공정위에 제출한 것은 그동안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아 왔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쥴릭, "법률문제는 전문가가 알아서 할 일"
도매업계의 이 같은 분이기와는 달리 쥴릭측은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사에게 법률적 문제를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
공정위에 대해서도 균형있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속내는 어쩔 지 모르겠지만 외관상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셈.
쥴릭측의 이런 태도는 도매업계와 맞대응해 봐야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도 바탕에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도매협회는 오는 3일 열리는 확대이사회겸 회장단회의에서 쥴릭과 관련한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한 뒤 대책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도매-쥴릭, 약관 불공정 공방 한층 가열
2004-12-01 12:07
-
도매업계 '쥴릭약관 10조 폐지' 기대 확산
2004-10-08 06: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공정위 결정 후폭풍…약사들 "상담 가치 무너질라" 우려
- 2알부민 질문에 다른 답…AI 프롬프트 맹점 채울 주체는 약사
- 3일동제약, 신약 성과 반등…R&D 체질 개선 가시화
- 4241억 분쟁 승소한 유나이티드, R&D실탄 확보…언제 받을까
- 5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6오스코텍 "초기 개발과제 모두 기술수출…항내성 항암제 집중"
- 7"허위 진료에 유령 의사"…부당청구 병·의원 현지조사 착수
- 8유나이티드제약 '클란자CR정' 러시아 무기한 품목 허가
- 9LG 로바티탄정·중외 하트만덱스액, 영업자 회수 실시
- 10퍼스트바이오, 빅파마 출신 SAB 꾸려 신약개발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