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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도매-쥴릭, 약관 불공정 공방 한층 가열

  • 최은택
  • 2004-12-01 12:07:47
  • 불공정거래신고 추가제출...공정위, 당사자간 협의유도

도매협회가 쥴릭의 거래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져 양자 간 힘겨루기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앞서 도매업계가 지난 8월 제출한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올해 마지막 전원회의가 다음 달 열릴 예정이지만 (쥴릭건이)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은 낮다”며 “직권으로 종결되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써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처럼 약관심사가 늦어지게 된 데에는 쥴릭이 최근 기존약관에 대한 수정내용을 전달함에 따라 직권 종결보다는 되도록 협의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공정위의 정책적 의도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담당 과장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서류검토 과정이 새롭게 진행된 부분도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담당 사무관은 이와 관련 “10조항의 일방적 계약해지 부분 등 일부조항이 수정 제출됐다”면서 “공정위는 약관심의를 통해 해당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지만, 되도록 당사자간 협의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게 정책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매협회는 약관심사 이외에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과 계약을 맺고, 쥴릭의 거래도매업체에 대한 요구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져 쥴릭과 도매업계간 힘겨루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에서는 약관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최근 있었던 판매자료 요구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물어질 것”이라며 “기존 약관을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쥴릭 스토클링 사장은 약관심사와 관련, “변호사의 자문을 최대한 존중해 공정위에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공정위가 공정하고 균형있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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