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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큐 시리즈

공정위, 쥴릭약관 불공정여부 심사 착수

  • 최은택
  • 2004-09-14 06:28:28
  • 약관심사자문회의 가동...종결까지 수개월 소요될 듯

협력도매상과 제휴 제약사와의 직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쥴릭의 거래약관에 대한 불공정 심사가 본격 착수됐다.

공정위는 13일 약관심사자문회의를 열고 도매협회 주도로 협력도매업체들이 청구한 쥴릭 불공정 약관심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청구인인 도매업소측과 피청구인인 쥴릭파마코리아측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정위 심판장에는 도매업소를 대리해 황해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쥴릭을 대리해 법무법인 대륙 소속 변호사가 각각 참석했으며 도매협회에서는 한상회 총무이사와 류충렬 전문이사가, 쥴릭에서는 이상탁 부사장 등이 각각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계는 당초 약관 10조 ‘제휴회사와의 계약종료’와 12조2항을 중심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청구했으나 쥴릭이 개별 협력도매업소와 12조2항을 “약사법을 근거로 불공정거래를 일삼은 업체에 대해 계약을 일방파기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구체화함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해당조항을 제외키로 했다.

도협 류충렬 전문이사는 “심사청구업무를 대리한 변호사가 충분히 업계의 입장을 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며 “공정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쥴릭 관계자도 “법리적인 진술은 충분히 이뤄졌다”며 “공정위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자문회의를 통해 곧바로 종결지어질지 아니면 '의결'까지 더 나아갈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례상 심사결정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면심사청구에 의한 공정위 불공정 약관심사절차는 피청구인의 의견제출,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해당약관 검토, 약관심사, 약관심사자문회의 자문 및 공정위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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